협의이혼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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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

협의이혼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의 수용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감 중인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방법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유형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①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④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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