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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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채무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 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전을 참작해 법원의 직권으로 위자료산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외에 혼인기간, 자녀 수,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액수는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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