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본문 바로가기
 

재산범죄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사처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사처분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처분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48, 3층(송정동)|광고책임변호사 : 윤주민|사업자등록번호 :513-19-48481|TEL : 054-455-0990
팩스 : 054-456-0990|이메일 : jm0303@hanmail.net

Copyright 2018 © 윤주민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